-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지원
- 등록일 : 2005.07.18 조회수 : 3,990 첨부파일 : 국민건강보험제도를이용한피해자지원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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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제도를
이용한 피해자 지원
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
◯ 개요
-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노상강도·폭행치상 등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병원 등에서 규정을 위반,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,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입원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
- 병원측에서는 우선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회함이 타당
◯ 관련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(02-3270-9197) 또은 지역별 공단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