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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지원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8 조회수  :  3,990 첨부파일  :  국민건강보험제도를이용한피해자지원.hwp










  • 국민건강보험제도를


    이용한 피해자 지원



 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






    ◯ 개요


      -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노상강도·폭행치상 등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병원 등에서 규정을 위반,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, 현금 지급을 요구하며 입원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


      - 병원측에서는 우선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회함이 타당


    관련문의


      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(02-3270-9197) 또은 지역별 공단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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